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속도제한 및 서행 신호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속도제한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로 속도제한이 필요한 곳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행 신호표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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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속도제한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분기부 중 통과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
2.그 밖에 노면전차의 최고속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곳
임시로 속도제한이 필요한 곳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행 신호표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신호표지에는 제한 속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1.서행예고 신호표지: 노면전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서행 구간의 전방
2.서행 신호표지: 서행구간의 시작점
3.서행해제 신호표지: 노면전차의 운전속도를 정상속도로 회복하여 운행할 수 있는 곳(노면전차의 후단 부분이 서행 구간을 완전히 통과한 곳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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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속도제한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로 속도제한이 필요한 곳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서행 신호표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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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