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관제 운영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자동 또는 원격으로 제어되는 노면전차 및 시설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관제 운영의 방법 등도로교통법노면전차관제업무운영자관제실종사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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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노면전차 운영자는 관제실(노면전차의 운전ㆍ운행, 노면전차시설 및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감시하고,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조치 및 복구를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자동 또는 원격으로 제어되는 노면전차 및 시설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②노면전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제실의 운영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관제업무 종사자의 선발기준 및 교육훈련
2.관제업무 종사자의 업무와 권한
3.시스템 고장, 사고 등 운행 장애 시 조치 절차
4.그 밖에 관제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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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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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자동 또는 원격으로 제어되는 노면전차 및 시설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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