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승강장 길이와 너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강장의 길이는 가장 길게 편성된 노면전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승강장의 너비는 일상적인 승객의 규모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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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승강장의 길이는 가장 길게 편성된 노면전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승강장의 너비는 일상적인 승객의 규모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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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강장의 길이는 가장 길게 편성된 노면전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이상이어야 한다. 승강장의 너비는 일상적인 승객의 규모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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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