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면전차의 선로는 복선으로 한다.
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도시철도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선로노면전차구간도로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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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노면전차의 선로는 복선으로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할 수 있다.
②노면전차 선로는 하나의 운행노선 안에 도로연계형 선로(도로에 궤도가 설치되어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로독립형 선로(기존 도로 외의 공간에 궤도가 설치되어 노면전차가 운행되는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혼용 선로(「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에 설치된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은 전체 노면전차 선로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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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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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면전차의 선로는 복선으로 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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