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 (운전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선으로 된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운행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운전방향노면전차선로전차결합ㆍ해체하거나국토교통부장관이제1항에도구원전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복선으로 된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개정 2023.3.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운행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1.선로 또는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2.구원전차(救援電車: 사고 등의 복구에 운행되는 전차를 말한다)나 공사전차(工事電車: 공사를 위해서 운행되는 전차를 말한다)를 운전하는 경우
3.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경우
4.구내운전(構內運轉)을 하는 경우
5.시험운전을 하는 경우
6.운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단선운전(單線運轉)을 하는 경우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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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선으로 된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운행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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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