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 (속도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연계형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및 시속 70킬로미터를 초과해서 운행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속도제한노면전차킬로미터운행할시속구간도로연계형선로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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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연계형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및 시속 70킬로미터를 초과해서 운행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개정 2025.4.11>
1.선로전환기가 잠금되어 있지 않은 곳을 운행할 때
2.퇴행운전(최초로 진행한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을 할 때
3.같은 차로 내에서 선행하는 노면전차 또는 자동차 등과의 거리가 100미터 이하일 때
③노면전차 운영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속도제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곡선 구간: 노면전차의 성능 및 승객의 승차감
2.내리막길 구간: 제동거리 및 제동성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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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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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연계형 선로를 운행하는 노면전차는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및 시속 70킬로미터를 초과해서 운행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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