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편성과 운행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노면전차시설과 노면전차의 유지보수 등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철도운전규칙노면전차노면전차시설운영자노면전차시설과건설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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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노면전차 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철도운전규칙」에 따른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및 검사 주기를 따르되, 노면전차시설 및 노면전차의 건설방식과 사용수준에 따라 정비ㆍ점검의 방식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1>
②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편성과 운행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3.3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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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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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면전차 운영자는 노면전차의 편성과 운행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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