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도로 내 노면전차 정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면전차 운영자는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정거장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르되, 승객의 접근성, 환승의 편리성 및 주변 교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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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노면전차 운영자는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정거장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르되, 승객의 접근성, 환승의 편리성 및 주변 교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노면전차 승객, 자동차 등의 운전자,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차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정거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노면전차와 자동차 등의 접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정거장의 위치 및 정거장에 접근하는 사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정거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거장에는 대합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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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면전차 운영자는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정거장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도로에 정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르되, 승객의 접근성, 환승의 편리성 및 주변 교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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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