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노면전차 신호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일반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운행 선로가 나누어지는 곳(이하 "분기부"라 한다)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분기부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신호기분기부노면전차신호기자동차별표선로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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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일반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노면전차의 운전자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서로 다른 신호를 따라야 하는 곳
2.단선의 노면전차 선로 구간 중 노면전차가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구간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
②노면전차 운행 선로가 나누어지는 곳(이하 "분기부"라 한다)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분기부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노면전차 신호기는 노면전차 운행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④노면전차 신호기는 보행자, 자동차 등의 신호기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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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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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일반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운행 선로가 나누어지는 곳(이하 "분기부"라 한다)에는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분기부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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