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혼용 선로, 교차로, 그 밖에 보행자나 자동차 등이 사용하는 구간은 매립형 궤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 설치선로궤도도로연계형도로flange플랜지웨이방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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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플랜지웨이(flange way, 바퀴에서 차량의 횡방향 탈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플랜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을 말한다)는 다른 도로 이용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설하여야 한다.
2.궤도의 상단면 높이는 도로의 표면 높이와 같도록 하여야 한다.
②혼용 선로, 교차로, 그 밖에 보행자나 자동차 등이 사용하는 구간은 매립형 궤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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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철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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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연계형 선로의 궤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혼용 선로, 교차로, 그 밖에 보행자나 자동차 등이 사용하는 구간은 매립형 궤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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