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고장난 노면전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는 노면전차는 운행할 수 없다. 운행 중인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후 가까운 정거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고장난 노면전차노면전차선두운전실고장난운행할진행방향운영종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는 노면전차는 운행할 수 없다.
운행 중인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후 가까운 정거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노면전차의 선두운전실(진행 방향 맨 앞쪽에 위치한 운전실을 말한다)에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종사자가 선두운전실에 탑승하여 무선통신 등의 방법으로 진행 방향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두운전실 외의 장소에서 추진운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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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는 노면전차는 운행할 수 없다. 운행 중인 노면전차가 고장난 경우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후 가까운 정거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1 시행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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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