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등록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6.2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다.영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영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2024.9.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
3.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장애인증명서(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2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④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2.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⑤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