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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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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를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에는 산림사업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3>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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