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를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에는 산림사업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3>
④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