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시정명령)
①발주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계약조건, 설계도ㆍ설계서, 사업 시방서 등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계약조건에 따른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시정명령 대상 산림기술자
2.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3.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