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계약조건, 설계도ㆍ설계서, 사업 시방서 등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계약조건에 따른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시정명령 대상 산림기술자
2.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3.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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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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