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①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2.4.15>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2.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
②벌점의 부과기준, 벌점의 소멸 또는 감경, 벌점의 공개 등 벌점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이하 "벌점 부과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영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벌점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④벌점관리 수탁기관은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