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2.4.15>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2.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의 소멸 또는 감경, 벌점의 공개 등 벌점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이하 "벌점 부과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영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벌점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5>
벌점관리 수탁기관은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