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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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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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산림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ㆍ훈련 현황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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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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