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산림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ㆍ훈련 현황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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