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2026.8.28>
③제2항에 따라 소속 산림기술자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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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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