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 2021년 1월 1일
2.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2021년 1월 1일
3.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2021년 1월 1일
4.제1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벌점관리기준: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