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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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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자등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3>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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