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한다)
2.행정처분의 사유
3.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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