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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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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 및 산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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