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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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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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②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 및 산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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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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