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산림사업의 설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나 산림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산림사업의 특성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만 시행할 수 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1>
1.기본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나.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검토
다.기본적인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工種)의 비교ㆍ검토
라.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마.개략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示方書) 작성
바.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2.실시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나.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의 결정 및 설계
라.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정한다)
마.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바.구체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 작성
사.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