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나 산림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산림사업의 특성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만 시행할 수 있다.
②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6.21>
1.기본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나.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검토
다.기본적인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工種)의 비교ㆍ검토
라.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마.개략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示方書) 작성
바.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2.실시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나.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의 결정 및 설계
라.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정한다)
마.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바.구체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 작성
사.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③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