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림사업의 감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산림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의 검토
2.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의 검토
3.설계의 변경사항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4.사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
②감리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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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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