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2.전임강사 및 전담직원의 고용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전임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강의실과 실습림(實習林)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산림청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5>
1.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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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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