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수수료)
①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4.15>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2.4.15, 2024.9.3>
1.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2.해당 발급 등의 업무가 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