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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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4.15>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2.4.15, 2024.9.3>
1.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2.해당 발급 등의 업무가 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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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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