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자격증의 재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는 제외한다)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2.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③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6.21, 2024.9.3>
1.주민등록표 초본
2.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장애인증명서(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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