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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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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증
2.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류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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