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증
2.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