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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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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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