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