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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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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이하 "증명사진"이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1.주민등록표 초본
2.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3.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장애인증명서(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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