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하며, 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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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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