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절적 요인,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2.사업시행관리나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