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절적 요인,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2.사업시행관리나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