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절적 요인,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2.사업시행관리나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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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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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행정처분 사실의 통지제16조의2 · 행정제재 처분의 확인제17조 ·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제18조 ·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제19조 · 시정명령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0조 ·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제22조 · 수수료제23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