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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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피해자의 권리제15조 · 피해자 보호ㆍ지원제16조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제17조 · 피해자 정보보호제18조 · 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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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여성폭력 예방교육제20조 · 홍보제21조 ·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