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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