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 · 여성폭력통계 구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ㆍ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2025.10.1>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