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회여성폭력방지정책대통령령성평등가족부장관이수립ㆍ시행실무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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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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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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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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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