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7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시ㆍ도지사성평등가족부장관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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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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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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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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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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