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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