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 (피해자의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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