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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