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