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1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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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피해자 정보보호제18조 · 2차 피해 방지제18조의2 ·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제19조 · 여성폭력 예방교육제20조 ·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