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