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은행업감독규정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4-01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148개
은행업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3-18 · 시행 2026-04-01 · 조문 1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은행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6조의6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제100조 제101조 제101조의2 제출문서의 번역 및 공증 등제102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제102조의2 외은지점에 대한 특례제103조 규제의 재검토제10조의2 외국은행지점의 이전 신고 등제11조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제12조 국내보유자산의 보전제13조 영업기금 인정제14조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고제14조의2 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제14조의3 한도초과보유주주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요건 등제14조의4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 등제14조의5 예외 승인사유제15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제15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주식 처분기간 연장제15조의3 전환계획의 승인 등제15조의4 전환계획의 승인요건제15조의5 전환계획에대한 평가 및 점검 등제15조의6 기금의 이해상충 방지제15조의7 제16조 제16조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대한 적격성심사 등제16조의3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제16조의4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제16조의5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제16조의6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2조 ~ 제40조 (30개)
제2조 자기자본의 범위제25조 부수업무제25조의2 겸영업무제25조의3 이해상충의 관리제25조의4 금리인하 요구 등제26조 경영지도비율제26조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의 선정 등제26조의3 경기대응완충자본제26조의4 자체정상화계획제27조 자산건전성분류 등제28조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제29조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제29조의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제29조의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29조의4 금융사고 예방대책 등제29조의5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제3조 신용공여의 범위제30조 리스크관리체제 등제31조 리스크관리조직제32조 회계기준 및 결산제33조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제34조 경영개선권고제35조 경영개선요구제36조 경영개선명령제36조의2 이유제시 등제37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제38조 긴급조치제39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제4조 자료 제출의 요구제40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제41조 ~ 제59조의2 (30개)
제41조 경영공시제42조 평가대상 은행제43조 평가범위제44조 평가기준제45조 평가절차제46조 제47조 제재제47조의2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제48조 보고제49조 자회사등의 업종제49조의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5조 은행업의 인가제50조 자회사등 출자의 요건제51조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제52조 자회사등 신용공여한도 등제52조의2 자은행의 모은행등 발행주식 소유제52조의3 자은행의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제52조의4 적정담보확보기준 등제52조의5 불량자산의기준 등제53조 자회사등 및 모은행등 임직원에 대한 대출제54조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 소유 승인제54조의2 발행 주식의 범위 및 주식 소유비율의 산정방법 등제54조의3 긴급한 사유제54조의4 초과소유주주에 대한 초과소유요건 심사 등제55조 제56조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제57조 제58조 비업무용자산의 처분제59조 증권투자한도 적용배제제59조의2
제59조의3 ~ 제8조 (30개)
제59조의3 보험모집의 특례제5조의2 합병 등의 인가제5조의3 금산법상 합병ㆍ전환 인가제5조의4 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 등제6조 인가 절차제60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61조 등록요건제62조 제63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제63조의2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제64조 유동성위험관리제64조의2 제65조 중장기외화자금관리제66조 역외금융관리제67조 금융기관의 내부관리제67조의2 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제68조 적용배제제69조 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제7조 인가업무의 수행제70조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등제71조 제재현황 보고제72조 보고제73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등제74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보고 등제75조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사유제76조 거액신용공여의 관리제77조 제78조 여신운용 원칙제79조 주채무계열제8조 인가에 대한 협의 등
제80조 ~ 제99조 (28개)
제80조 주채권은행 선정 및 변경제81조 계열사의 채무보증 취득 제한제82조 주채권은행의 기능제83조 제84조 보고제84조의2 보고 주기제84조의3 보고제84조의4 환급가산금의 이율제85조 적용대상 금융거래약관제86조 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제86조의2 약관의 제출 등제87조 심사기준제88조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89조 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제9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제90조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제93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제95조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제96조 수협은행에 대한 특례제97조 산업은행등에 대한 건전성평가 등제98조 산업은행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등제9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