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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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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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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