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4조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관제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민법관제협회연구선박교통관제사업선박교통관제사해양경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관제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관제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
2.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사업수행
3.관제시설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4.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국내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6.선박교통관제 분야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선박교통관제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제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관제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제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관제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