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4조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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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관제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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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관제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관제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
2.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사업수행
3.관제시설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4.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국내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6.선박교통관제 분야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선박교통관제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제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관제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관제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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