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4조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이하 "관제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관제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
2.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사업수행
3.관제시설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
4.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국내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6.선박교통관제 분야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선박교통관제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제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제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관제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관제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교통관제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선박교통관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