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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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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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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