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8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25, 2024.12.20>
1.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 또는 정류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찰확인,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ㆍ조언 또는 지시
2.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
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신고ㆍ선석(船席)ㆍ정박지(碇泊地)ㆍ도선(導船)ㆍ예선(曳船)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
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
5.「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 관련 정보의 제공
6.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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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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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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