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선박교통관제사교육평가해양경찰청장이해양수산부령관제업무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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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②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③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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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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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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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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