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단체 등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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