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7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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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20>
1.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제통신을 청취ㆍ응답하지 아니한 사람
3.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
4.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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