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선박소유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소유자의 책무선박교통관제선박소유자교육ㆍ훈련운항자제반소유ㆍ관리하거나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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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선박교통관제의 목적ㆍ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2.선박교통관제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3.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4.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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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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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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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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