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선박소유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선박교통관제의 목적ㆍ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
2.선박교통관제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
3.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
4.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ㆍ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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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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